구분 | 인증서 명 | 유효기간 | 비고 |
---|---|---|---|
0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 2021.08.09~2024.08.08 | 인증서 사본 → |
02 | 식품안전시스템(FSSC22000) | 2021.10.05~2024.10.04 | 인증서 사본 → |
구분 | 인증서 명 | 유효기간 | 비고 |
---|---|---|---|
01 |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 2008.01.23~2023.01.23 | 인증서 사본 → |
구분 | 인증서 명 | 유효기간 | 비고 |
---|---|---|---|
01 |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 2005.07.29~2023.07.28 | 인증서 사본 → |
구분 | 인증서 명 | 유효기간 | 비고 |
---|---|---|---|
01 | 냉동식품 중 피자류 | 2020.05.24~2023.05.23 | 인증서 사본 → |
02 | 기타가공품 | 2020.05.24~2023.05.23 | 인증서 사본 → |
03 | 당류가공품 | 2021.10.07~2024.10.06 | 인증서 사본 → |
04 | 복합조미식품 | 2020.05.24~2023.05.23 | 인증서 사본 → |
05 | 빵류 | 2020.11.04~2023.11.03 | 인증서 사본 → |
06 | 서류가공품 | 2019.10.31~2022.10.30 | 인증서 사본 → |
07 | 소스 | 2020.05.24~2023.05.23 | 인증서 사본 → |
08 | 식물성크림 | 2020.05.24~2023.05.23 | 인증서 사본 → |
09 | 즉석조리식품 | 2020.05.24~2023.05.23 | 인증서 사본 → |
10 |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 2021.09.09~2027.09.08 | 인증서 사본 → |
11 | 효모식품 | 2020.05.24~2023.05.23 | 인증서 사본 → |
조흥은 2019년 환경경영방침 선언 후 사업장의 환경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관한 사항
환경안전팀 구성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환경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서 환경경영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이슈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된 의제는 운영계획에 반영 실행되고, 실행결과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환경경영 국제표준규격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이래 정기적인 사외 검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을 검증 받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 전략 및 목표를 수정하여 효율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 태양열 급탕 설비 설치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을 활용하여 태양열 급탕 설비(태양열 집열기, 기계실)를 냉동창고 옥상에 설치, 기숙사 샤워 열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집열면적 180m2, 축열조 용량 7톤/일(70℃~75℃)]
나. 피자 오븐 폐열을 회수하여 재활용
대기중으로 버려진 피자 오픈의 폐열을 회수하여 열교환기를 통과시켜 온수 탱크를 가열하여 피자 및 슈레드 라인의 청소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스팀사용량 감소로 온실가스 194 tCO2eq/년 저감 )
다. 피자케이스 내면 재질 변경
피자케이스 내면 재질이 PE(라미레이팅) 코팅으로 종이 재활용이 불가능하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성아크릴 코팅으로 변경하여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주)조흥 임직원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부조리와 허례허식을 철저히 배격하고 단절함으로써 깨끗하고 정직한 기업풍토 정착을 위해 아래의 윤리강령을 실천한다.
하나. 조흥의 임직원은 실정법은 물론 사회의 규범 및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하나.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 상호 협조와 화합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회사에 공헌한다.
하나. 회사의 재산 및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지연, 학연 및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하나. 어떠한 명목으로든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건전한 상식을 넘는 접대 및 향응을 받지 않는다.
하나.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편의제공(교통, 숙박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임직원의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직, 간접으로 알리거나 과도한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나.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금전대차, 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를 하지 않는다.
하나. 업무 또는 사적인 행사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 편의제공 등을 받지 않는다.
하나.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한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
(주)조흥과 관련된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회신 드리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해 드립니다.
신고사항은 전화, 메일, 서신,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감사팀 전화 031-310-7031
이메일 choahn@choheung.co.kr
서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38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장애인지원
장애인학교 및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밀알재단의 ‘굿윌스토어’에 연2회(5월,12월)
임직원 물품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픔을 기증하여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직업훈련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물품의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보호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또한 굿윌스토어 지점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기후원 및 물품기증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안산시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후원 및 손소독제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
2011.01부터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사회의 주인공은 어린이라는
생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받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매달 1명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132명 수술비 후원하였음)
장애인 연계 고용 실시
2021년 1월 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해동일터 및 두리장애인복지회와 장애인연계고용계악을 체결하고,
해동일터에서는 근무복을 생산, 두리장애인복지회에서는 청소미화를
위탁하므로써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 (권한)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총칙
제4조 : (구성)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 (의장)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3 장 회의
제6조 : (종류)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8조 : (소집절차)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최소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 (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⑴ 주주총회의 소집
⑵ 영업보고서의 승인
⑶ 재무제표의 승인
⑷ 정관의 변경
⑸ 자본의 감소
⑹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⑺ 주식의 소각
⑻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및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⑼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⑽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⑾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⑿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⒀ 주식배당 결정
⒁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⒂ 이사·감사의 보수
⒃ 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⒄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⑴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⑵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⑶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⑷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⑸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⑹ 공동대표의 결정
⑺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⑻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⑼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⑽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⑾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⑿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⒀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⒁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⒂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⒃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⒄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⒅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⒆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⑴ 투자에 관한 사항
⑵ 중요한 계약의 체결
⑶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⑷ 결손의 처분
⑸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⑹ 신주의 발행
⑺ 사채의 모집
⑻ 준비금의 자본전입
⑼ 전환사채의 발행
⑽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⑾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⑿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⑴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⑵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⑴ 중요한 소송의 제기
⑵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⑶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구분 | 주식의 종류 | 제63기 | 제62기 | 제61기 | 제60기 | 제59기 |
---|---|---|---|---|---|---|
주당 액면 가액(원)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현금 배당금 총액(백만원) | 3,900 | 3,600 | 3,600 | 3,600 | 3,600 | |
현금 배당성향(%) | 24.3 | 47.9 | 45.9 | 44.8 | 31.8 | |
현금 배당 수익률(%) | 보통주 | 3.4 | 3.3 | 4.0 | 3.2 | 2.1 |
주당 현금 배당금(원) | 보통주 | 6,500 | 6,000 | 6,000 | 6,000 | 6,000 |
법인명 | 선임일 | 계약기간 |
---|---|---|
성현회계법인 | 2022.02.07 | 2022.01.01~2024.12.31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 보고서 특기사항 |
---|---|---|---|
제63기 | 성현회계법인 | 적정 | 해당 사항 없음 |
제62기 | 성현회계법인 | 적정 | 해당 사항 없음 |
제61기 | 성현회계법인 | 적정 | 해당 사항 없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38 (성곡동) 38, Shihwa-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대표 전화 : 031) 310-7000 / 팩스 : 031) 433-3889